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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및 기부채납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개시에 따른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직접수행·충청북도 제천시·visibility0
  • 원활한 교통소통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및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을 미리 알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구간 신규 지정 및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
  • 단속구간:
    • 셀프빨래방~장락문구 (양방향 단속, 08:00~20:00)
    • 월리를찾아라~서진세차장 (일방향 단속, 08:00~20:00, 점심시간 단속유예:11:30~13:30)
  • 단속방법: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1대 (필요 시 이동식CCTV 차량 단속)
  • 의견 제출: 방문, 우편 또는 팩스(043-641-6328)로 제천시청 교통과에 제출
  • 제출기한: 2026. 8. 20.~9. 9.
  • 문의: 043-641-6342
  •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후 단속 개시 (별도 심사 절차 없음)
1. 의견제출서 서식 1부.
2. 설치 위치도 1부.
[붙임 1]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및 기부채납 고정식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개시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붙임 2]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및 기부채납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