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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도시계획시설(층청북도 자치연수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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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도시계획시설(충청북도 자치연수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사업 시행자는 충청북도지사
  • 사업 위치: 제천시 신백동 44-3 일원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 사업 종류: 공공청사 (자치연수원)
  • 변경 내용: 토지이용계획 변경
  • 사업 규모: 9408.72㎡
  • 사업비: 199,405.701백만원 (인가일 기준)
  • 고시 대상: 제천 도시계획시설(충청북도 자치연수원)사업 실시계획(변경)
  • 관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관련 시행령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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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고시 제2026-12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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