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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명동교차로 및 용두천4·5지구 공영주차장 일시적 사용제한 공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1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를 위해 명동교차로 및 용두천 4·5지구 공영주차장의 일시적 사용 제한을 공고함.
  • 대상: 명동교차로 및 용두천 4·5지구 공영주차장
  • 제한 방법: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정차 금지
  • 내용: 명동교차로 및 용두천 4·5지구 공영주차장 일시적 사용 제한
  • 제한 기간: 2026. 9. 3.(목) ~ 9. 6.(일) [4일간]
  • 공고 방법: 제천시청 홈페이지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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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영주차장 일시적사용제한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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