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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속초시 · 직접수행·visibility13
- 관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철거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빈집
- 1동당 철거비용의 80% 내에서 최대 4백만원 지원 (시비 80%, 자부담 20%)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속초시청 신관 2층 건축과 건축정책팀(종합민원실 2층)
- 1순위: 빈집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3등급(정비대상) 빈집
- 2순위: 악취발생 및 주변 미관 저해, 민원 소지가 많은 빈집
- 3순위: 환경 유해성이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 빈집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현장 시급성 고려하여 선정
- 근저당 등 채권 설정 물건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 소유권 증빙서류
- 건축물의 실소유자(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물의 상속자에 한하여 신청가능(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체의 빈집 철거 동의서)
- 빈집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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