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기타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사업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속초시 · 직접수행·속초시 관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
  • 사업비: 5,000천원
  • 속초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시민의 신체상 피해 시
  • 속초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작물 피해 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없는 경우
  • 인명피해: 최대 500만원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또는 사망위로금, 장제비)
  • 농작물 등: 농가당 최대 500만원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 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 지급 (예산 범위 내)
  • 최종 피해보상 산정액이 100천원 미만인 경우 미지급
  • 접수기간: 2026. 2. 9.(월) ~ 2026. 10. 30.(금)
  • 피해신고 → 피해조사 → 피해신고서 제출 (피해자 → 속초시)
  • 우선순위: 피해예방 자구 노력, 반복 피해, 멸종위기종 피해, 과수·화훼 등
  •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 및 청구서 제출 →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