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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속초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전국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근거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임.
-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변경 공고임.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및 5등급 자동차 (5등급은 ‘26년까지만 지원)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속초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합 판정 및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차량
- 지방세,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없는 경유차
-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차량
- 사업량: 총 274대 (5등급 146대, 4등급 110대, 건설기계 18대)
- 사업비: 513,200천원
- 보조금 지원: 1차(폐차) 및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 1차 보조금: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 및 지원율 차등 적용 (최소 300만원 ~ 최대 10,000만원)
- 2차 보조금: 신차/중고차 구매 시 지원율 차등 적용 (최대 200%)
- 추가지원: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대상 추가 지원 (100만원)
- 접수기간: 2026. 3. 6.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 (www.mecar.or.kr)
- 등기우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 방문 신청: 속초시청 신관4층 친환경과
- 구비서류: 신청자 유형(개인, 법인, 해당자)에 따라 상이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청서 등)
- 선정통보: 지급대상자에게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전자문서 송부
- 조기폐차 절차: 신청 → 대상확인서 발급 → 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폐차 →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 보조금 지급: 1차 보조금은 폐차 및 말소 등록 후 2개월 이내 청구, 2차 보조금은 차량 구매 후 4개월 이내 청구
- 의무운행기간: 2차 보조금 수령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