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자금·금융농업발전기금농업인경영자금
2026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account_balance안성시 · 직접수행·안성시
-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농촌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농림어업경영자금 및 생산유통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영농 의욕 고취 및 자립 영농기반 조성
- 안성시에 거주하는 농림어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전업농, 선도농가, 농림어업생산자 단체(마을)
- 시 농특산품 생산자, 자립기반 구축 가능자,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생산자, 경영 어려움 겪는 자, 재해 피해 농가 등
- 제외 대상: 상환 능력 없는 자, 경기도/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수혜 중인 자, 2026년 경기도/안성시 시설 및 경영자금 중복 신청자, 사업 포기자
- 경영자금: 1농가 당 3천만원 이내, 연리 1.0%, 1년 거치 후 상환 (비료, 농약, 인건비 등)
- 생산유통시설자금: 1농가 당 5천만원 이내, 연리 1.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농지구입, 시설 설치/보수 등)
- 총 재원: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1,500백만원
- 접수 기간: 2026. 6. 1 ~ 2026. 6. 22
- 접수처: 읍․면․동 (금융기관 신용정보 확인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유의사항: 신청서 본인 직접 작성, 금융기관 대출 부적격자 불가, 타 용도 사용 시 즉시 회수, 기한 내 미 융자 시 선정 취소
- 평가: 읍․면․동장이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후 시장에게 추천
- 가점: 안성마춤 상표 사용농가(25점),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20점), 농업발전 기여자(15점)
- 심의: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적격 대상자 선정
- 융자 실행: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농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