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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식품소재반가공육성사업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구미시·전국
  •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
  •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 지원 규모: 1개소 내외
  • 지원 비율: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내외, 최대 1,500백만원
  • 사업 기간: 2년차 사업 ('27년 307백만원, '28년 1,229백만원)
  • 신청 기간: 2026. 6. 15. ~ 6. 30.
  • 신청 장소: 구미시 선산출장소 농식품산업과(3층)
  • 신청 방법: 내방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서 제출 및 자격 요건 점검
  • 서면평가 (7월 하순 ~ 8월 상순)
  • 현장확인 (8월 중순 ~ 하순)
  • 발표평가 (~9월 상순)
  • 사업대상자 가선정 (9월 중순)
  •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통보 ('27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