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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
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
식품소재
반가공
육성사업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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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구미시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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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지원 규모:
1개소 내외
지원 비율: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내외
,
최대 1,500백만원
사업 기간: 2년차 사업 ('27년 307백만원, '28년 1,229백만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 6. 15. ~ 6. 30.
신청 장소: 구미시 선산출장소 농식품산업과(3층)
신청 방법:
내방 또는 우편 제출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신청서 제출 및 자격 요건 점검
서면평가
(7월 하순 ~ 8월 상순)
현장확인
(8월 중순 ~ 하순)
발표평가
(~9월 상순)
사업대상자 가선정 (9월 중순)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통보 ('2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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