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산림소득임산물생산기반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안성시청·안성시
-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대상사업 공고
- 산림소득분야 사업 희망자 대상 신청 접수
-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 재배 시)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요건: 임산물 재배 경험 1년 이상 (1년 미만 시 1억원 미만 소액사업 신청 가능,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 필요)
- 법인 지원요건: 자본금 1억원 이상, 운영 실적 1년 이상
- 대상토지: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 또는 임대, 재산권 제한 없을 것
- 지원제한: 거짓·부정 수급, 용도 외 사용, 요건 미비 등으로 보조금 교부 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 (기간별 차등)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토양개량제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소액사업, 1억원 미만)
-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소액사업, 1억원 미만)
-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 임산물 상품화 지원 (소액사업, 5백만원 이상 ~ 50백만원 이하)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소액사업, 10백만원 이상 ~ 100백만원 이하)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수수료 지원)
- 지원비율: 국비 20~70%, 지방비 30~60%, 융자 30%, 자부담 20~50%
- 총사업비: 소액사업은 1억원 미만
- 접수기간: 2026. 6. 15.(월) ~ 2026. 7. 10.(금) 18:00까지
- 접수처: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이메일 불가)
-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부서 검토 → 정책심의회 심의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시행 → 현장 확인 및 정산 → 보조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