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제367호(1991.6.29.)로 최초 결정되고, 고양시 고시 제2021-250호(2021.7.6.)로 변경 결정된 일산호수공원 16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
대상: 일산호수공원 16호
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906번지
면적: 853,830.0㎡
공원조성계획 변경 내용:
기반시설: 172,520.96㎡ → 175,002.0㎡ (증 2,481.0㎡)
조경시설: 6,229.00㎡ → 6,261.8㎡ (증 32.8㎡)
교양시설: 63,716.29㎡ → 63,572.1㎡ (감 144.2㎡)
편익시설: 1,130.25㎡ → 21,599.8㎡ (증 20,469.6㎡)
관리시설: 20,983.68㎡ → 346.0㎡ (감 20,637.7㎡)
녹지및기타: 569,326.71㎡ → 567,125.2㎡ (감 2,201.5㎡)
해당 없음 (고시문)
해당 없음 (고시문)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