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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변경
고양시
미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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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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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7번지 외 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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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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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7번지 일원의 미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설립 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경기도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7번지 외 2필지
▶
사업의 종류: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명칭: 미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구역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7번지 외 2필지
사업시행구역 면적: 6,038㎡
조합사무소 소재지: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471번길 19, 1동 501호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조합설립(경미한)변경 내용: 임원 연임 및 이사 사임
변경 후 임원 현황: 조합장 1인, 감사 1인, 이사 5인 (총 7인)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고시문)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고시문)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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