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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고시

account_balance고양시·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7번지 외 2필지·visibility0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7번지 일원의 미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설립 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합니다.
  • 사업의 종류: 소규모재건축
  • 사업의 명칭: 미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 사업시행구역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7번지 외 2필지
  • 사업시행구역 면적: 6,038㎡
  • 조합사무소 소재지: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471번길 19, 1동 501호
  • 조합설립(경미한)변경 내용: 임원 연임 및 이사 사임
  • 변경 후 임원 현황: 조합장 1인, 감사 1인, 이사 5인 (총 7인)
  • 해당 없음 (고시문)
  • 해당 없음 (고시문)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