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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직접수행·경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변경 공고합니다.

  • 양돈농장
  •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거점 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1부 보관해야 함
    • 농장 진입 또는 출하·입식 등을 위해 접근하는 경우 포함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
  • 공고 시까지 준수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