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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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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산정 사항을 고시함.
  •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제1항
  • 수돗물 1㎥당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477,784원 (2025년도 결산 기준)
  • 세부 산출내역:
    • 단위사업비 = 총 자산(가동설비자산액 – 기타가동설비자산액) / 시설용량
    • (단위: 원) 총자산(총공사비) 169,401,725,591 / 시설용량(㎥/일) 354,557 / 가동설비자산액 236,421,143,019 / 기타가동설비자산액 67,019,417,428 (2025년 결산기준)
  • 해당 없음 (고시 사항)
  • 해당 없음 (고시 사항)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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