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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2-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account_balance고양시 · 행신2-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visibility0
  • 고양시 고시 제2010-48호(2010.3.9.)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이후 여러 차례 변경 고시된 행신2-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함.
  • 사업시행자: 행신2-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직무대행: 김성열)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297, 3층(행신동)
  •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부대ㆍ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변경없음)
  • 세대수: 272세대 (변경없음)
  •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 변경 (구역면적 증가, 연면적 증가 등)
  •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도로 (면적 922.5㎡)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
  • 해당 없음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 해당 없음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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