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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account_balance고양시 · 직접수행·경기도 고양시·visibility2
사업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따라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지원대상
장기요양기관
지원내용
업무정지 20일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