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비료관리법 제7조, 농지법 제21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농지에서 부산물비료 사용 농산물 생산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 우선순위 부여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기준 50% 이내 제한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형태: 지방비(보전금+시·도비+시·군·구비), 자부담 20% 이상
- 지원단가(보전금): 특등급/1등급/2등급 유기질비료 1,000원/20㎏, 부숙유기질비료 1,000~700원/20㎏
- 지방비 의무부담: 포대(20㎏)당 600원 이상
- 지원한도: 사업예산 범위 내, 부숙유기질비료 10a당 2,000㎏ 초과 불가
- 신청기간: 전년도 6월 ~ 7월 (40일간)
- 신청방법: 농업e지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제출
- 신청서 작성: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 (경작농지가 여러 지역일 경우 해당 시·군·구별로 제출)
- 시·군·구는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공급물량, 공급업체 등 검토 후 확정
- 협의회는 담당공무원, 농협 직원, 농업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지처분명령 필지 포함 여부 등 확인
- 경영체별 공급물량은 신청농지 면적, 재배작목, 통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공급업체는 경영체 희망업체, 생산여건, 품질, 운송거리 등을 검토하여 확정
-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별 1건으로 작성하되, 동일 시·군·구내에서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할 경우에는 작목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농산물 1건, 엽연초 1건)
- 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표기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물량은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비종별, 품질등급별 비료량을 포대단위(포/20㎏)로 기재(단, 가축분퇴비·퇴비는 10a당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 품질등급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1등급(기준등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공급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1∼12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 공급희망업체는 경영체가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 직접 기재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업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선정
- 당해 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단위 합계)이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신청물량이 당해 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시기에 안내되는 비료가격은 익년도(사업연도)에 변경될 수 있음
- 경영체는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공급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함(농업경영정보시스템(농업e지)에서 지원하는 조합 정보 참고)
▪ 조합원인 경우에는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품목농협 포함) 중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 다만, 타 시·도 소재 조합의 조합원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접근성, 조합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엽연초 조합원의 경우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체결하고, 조합별 조합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타 시·도 소재 엽연초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허용
- 신청서 제출
- 농업e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10일간) 할 수 있으며, 읍·면·동의 신청서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반려·보완 기간(5일간)을 거쳐 신청서 확정·제출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이장, 작목반장, 공급희망조합 등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구(시·도)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관내 경작지에 한하여 신청 접수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이를 관내 경영체(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와 동등한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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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수정사항 표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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