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품격․친환경 주거형태의 대안으로 전통한옥 보급 및 전통한옥문화 활성화를 통한 경북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 목적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준공 전 이전 시 신청 가능)
-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 신축, 별동 증축 (단독주택 용도에 한함)
- 신청 전 착공(신고)된 경우 신청 자격 제외
- 보조금: 1동당 4천만원 이내 (도비20, 시비20)
- 융자금: 한옥마을 및 체험형 민박사업지역 건축 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중복 신청 가능
- 기간: 2026. 7. 6.(월) ~ 7. 31.(금) 18:00까지
- 장소: 구미시청 건축디자인과
- 방법: 방문, 우편 (우편 접수 시 유선 도착 확인 필수)
-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후 추천 →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대상자 선정 심의 → 대상자 선정 통보
- 한옥건축조성지원 신청서 [서식3]
- 한옥건축 계획서 [서식3-1]
- 위치도 및 부지 전경사진 [서식3-2]
- 사업비 지출계획서 [서식3-3]
- 한옥 신청 진단표 [서식3-4]
- 대지의 범위·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서식3-5]
- 설계도서 목록 [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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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미시 한옥건립지원사업 신청자 3차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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