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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visibility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는 택배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을 받음.
  • 대상: 2024년도 신규허가를 받은 자
  • 자격: 현재에도 택배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는 택배 종사자
  • (해당 없음 - 재허가 신청 절차)
  • 기간: 허가유효기간 만료 도래 전까지
  • 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고양시청 주차교통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 1층)
  • (해당 없음 - 재허가 신청 절차)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 운송 계약서(계약기간 2년 이상)
4. 주민등록등본
5. 자동차등록증 사본
6. 운전면허증 사본
7.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