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기타축산물이력제식육포장처리업이력번호

2026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 대상이력번호 표시 지원 사업 계획(안)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물품질평가원·전국
  •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제도 이행을 도모하고, 업체의 부담 완화 및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 목적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 국내산이력축산물(소·돼지·닭·오리고기) 취급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중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전산신고 업소
  • 2개월간 전산신고 실적이 없거나 위반사실 공표된 업소는 제외
  • 지원 사업 기간 내 신규 회원가입 업소도 선정 가능
  • 이력번호 표시용 라벨지 및 포장지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기간: '26. 1월 ~ 8월
  • 지원 금액: 업소당 최대 1,500천원
    • 소·돼지고기: 라벨지 구입 비용 일부
    • 닭·오리고기: 라벨지, 이력번호 인쇄 포장지 구입 비용 일부
  • 단일 업체에서 소·돼지/닭·오리 실적 동시 신고 시 최대 3,000천원 지원
  • 관할 시‧군를 통해 지원사업 참여 신청 (유선·방문)
  • 신청 기간: 6월 ~ 8월
  • 필요 서류: 라벨지 등 구입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제출
  • 시‧도(시‧군)에서 자체 계획 수립 후 지원 대상 및 금액 선정하여 통보 (6~8월)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전산신고 실적 및 위반사항 여부 등 검토
  • 시‧군에서 대상 업체 선정 후 7월 10일까지 결과 제출
  • 비용 정산 및 지급 청구는 7월 31일까지 (시군 → 농식품부/축산물품질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