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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고양시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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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6년도 고양시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청사 및 중요시설 경비ž방호 ▪ 청사 내ž외 질서유지
지원내용

시험과목 및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거주지 등 응시 자격요건의 적합성 심사
  • 선발예정인원 : 응시자격 충족 인원 전원

※ 신체조건은 임용등록 시 신체검사서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최종 합격하였더라도

해당 자격 미충족 시 불합격

나. 제2차 시험 : 필기시험 2과목 [객관식, 4지택1형]

시험명

필기시험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비고

2026년도 고양시

일반상식

25문항

60분

시험종료 후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청원경찰

25문항

(10:00~ 11:00)

문제책 회수

▪ 일반상식 : 시사, 문화, 한국사, 경제, 고양시 지역 관련 등

▪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합격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 각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다. 제3차 시험 : 체력시험

  •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3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

연번

측정요인

평가항목

점수

비고

1

근력

상대악력

각 항목별

[별표 1]

10점

평가기준표 참고

2

근지구력

교차윗몸일으키기

3

민첩성

10m 왕복달리기

※ 스텝검사,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는 측정하되,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합격인원: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 각 평가 항목별 2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체력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1. 시험 전, 혈압측정을 진행하며 혈압 160/100 이상으로 측정된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체력측정 당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 소견서에

병원측정혈압과 국민체력100 성인기 체력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해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응시가능합니다.

  1. 혈압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응시자에 한하여 익일 재측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2. 허리(요추, 경추)에 심한 통증이 관찰되는 경우 체력측정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 실시
  • 3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아래 5가지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로 종합평가

【면접평정요소】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마.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m‘상’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결정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지원규모
선발예정인원 3명
신청자격
가. 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1~2. (생략)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 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1) 또는 2)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1)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예정일(면접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고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2)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5년 이상 거주한 자 ※ 해당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라. 신체조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의 조건을 갖춘 자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 응시자는 신체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하여야 함 마. 근무조건: 주간·야간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가 가능한 자
구분제출 서류비고
1)응시원서 1부([붙임 1] 서식 사용)▪ 응시수수료 : 고양시 수입증지 혹은 우편통상환 첨부(5,000원)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부착
※ 부착한 사진 이미지 파일 yyesun@korea.kr로도 제출
2)이력서 1부([붙임 2] 서식 사용)▪ 경력부분은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력 기재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기재 불가
3)자기소개서 1부([붙임 3] 서식 사용)▪ 2장 이내로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4)개인정보 제공 ž 이용 동의서 1부([붙임 4] 서식 사용)
5)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붙임 5] 서식 사용]
6)(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 청원경찰 또는 청사방호 등 관련분야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제출
7)(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1부▪ 이력서에 기재한 자격증 제출
▪ 청원경찰 또는 청사방호 관련 자격증만 제출 예시) 무도단증, 경비지도사 등
8)(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전체 포함) 1부▪ 공고일(2026. 7. 31.)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자(붙임5 미제출시)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