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제1004호(1991.1.15.)로 도시관리계획(공원) 최초 결정되고, 고양시 고시 제2015-311호(2015.10.26.)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일산호수공원 18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원대상
일산호수공원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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