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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공모 공고

account_balance안성시 · 직접수행·visibility9
  • 안성시는 보탬e 시스템 운영 및 보조사업자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공모합니다.
  • 대상: 안성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
  • 자격 요건:
    • 감독기관 평가 '양호' 이상
    • 보탬e 연계 시스템 구축
    • 전용계좌 금리 연 0.8% 이상, 전용카드 캐시백률 신용카드 0.5% 이상, 체크카드 0.2% 이상 협약 가능
구분서류명부수비고
1신청 공문1부자체 서식 활용
2신청서1부(붙임)
3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평가에 관한 서류1부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공고일 기준 최신 자료)
4법인 등기부등본1부사본
사업자등록증1부사본
5보탬e 연계 시스템 구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부
6기타 안성시에서 요구하는 서류1부서류 심사 후 별도 요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