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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직접수행·도내
  • 가공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
  • 국내 유통에서 벗어나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 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 사업대상: 경상북도 내 수출 농식품 가공업체, 생산자 단체, 수출(무역)업체
  • 지원자격: 최근 3년간 평균 수출금액 기준 충족 (가공업체 5만불 초과 500만불 이하, 생산자 20만불 이상, 가공식품 40만불 이상, 수출자 60만불 이상)
  • 제한사항: 사업년도부터 5년간 재신청 불가, 시군별 추천 제한(총 2개소)
  • 사업량: 가공업체 6개소, 선도기업 3개소
  • 사업비: 총 460백만원 (가공업체), 240백만원 (선도기업)
  • 지원단가: 개소당 70~80백만원 내외
  • 지원내용: 수출기반 조성(시설·장비 현대화, 유통시설), 생산기자재 구입, 국제인증 획득, 포장재 개발·제작, 해외시장개척 활동(박람회 참가, 홍보판촉전 등), 기업 자율계획 사업
  • 신청기간: 2026년 7월 말까지 (시‧군 → 도)
  • 선정기준: 지역산 원료 사용, 수출 실적 및 경험, 사업계획 적정성, 수출의지, 품목 유망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기여도 고려
  • 평가표: 수출금액, 수출지역, 고용규모, 업체환경, 사업계획 타당성, 수출의지 등 항목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