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수출·판로·마케팅신선농산물수출단지육성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직접수행·경상북도
- 수출의지가 강하고 수출전문단지로 성장가능 잠재력이 있는 생산자단체를 예비수출단지로 지정․육성하여 수출확대 도모
- 수출유망품목 발굴․육성을 위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한 전략적 육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제5조 근거
- 관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영농회, 농협 등 생산자단체
- 전년도 수출실적 1만불 이상
- 품목별 해당 면적 충족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 정부 및 도 지정 수출단지 지정취소 후 3년(과실류 5년) 이내 단지, 기존 수출단지와 중복 단지 제외
- 지원기간: 3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생산환경현대화 및 기존시설 개보수 (총 사업비의 50%)
- 고품질 생산 기자재 및 수확 후 품질관리 등 소모성 농자재 (총 사업비의 30%)
- 컨설팅, 농가교육, 벤치마킹 등 경상경비 (총 사업비의 20%)
- 지원규모: 개소당 95~99백만원
- 지원비율: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총 사업비: 1,239백만원 (2026년 기준)
- 신청기간: 2026년 1월 ~ 12월
- 신청방법: 시·군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차 평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단체)를 평가하여 2개소 이내 추천 (6월~7월)
- 2차 평가: 도에서 시·군 추천 사업대상자 평가 및 최종 선정 (8월~10월)
- 선정기준: 수출량, 수출국가수, 사업계획 충실성, 참여농가 수출의지, 품목 수출유망성, 단지 집약도, 참여농가수, 생산면적 등 종합 고려 (서면 및 현지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