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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안성시 · 직접수행·visibility9
  •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대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자격: 정관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 명시
  • 제외 대상: 법령상 결격사유, 취업제한, 위탁취소 이력, 실체 없는 법인 등
  • 위탁 대상 시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재위탁), 8호점(신규), 9호점(신규)
  • 위탁 기간: 5년
  • 위탁 사무: 아동 보호, 급식 제공, 돌봄 서비스, 교육·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
  • 지원 내용 (2026년 기준):
    • 인건비: 센터장 월 3,342,000원, 돌봄선생님 월 3,102,000원 (4대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 운영비: 월 1,030,000원
    • 보조금 지원기준 변동 가능, 그 외 경비는 수탁기관 부담
  • 공고 기간: 2026. 7. 6. ~ 2026. 7. 27.
  • 접수 기간: 2026. 7. 24. ~ 2026. 7. 27.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방법: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방문 접수 (우편 불가)
  • 신청 양식: 안성시청 홈페이지 참조
  • 평가 방식: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총점: 100점 (정량 30점, 정성 70점)
  • 정량평가: 적격성, 재정 능력, 운영 실적 등
  • 정성평가: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 협력역량 및 의지 등
  • 선정 기준: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결정 (동점 시 심사항목별 고득점자 순)
  • 결과 발표: 개별 통지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가. 구비서류

목 록 | 비 고 |

신청서식 |

  1.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신청서 | [서식1] |
  2. 법인·단체 기본 현황 등 | [서식2] |
  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서 | [서식3] |
  4. 서약서 | [서식4] |
  5. 자부담승낙서 | [서식5] |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서식6] |
  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서식7] |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식8] |
  9.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 [서식9] |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서식10] |

증빙자료 |

▸신청자격 입증 서류(법인허가증(앞뒷면),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단체 회칙·규약 등 | |

▸법인의 이사회 조직도 및 근거지침 | |

▸공공기관에서 시설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시설의 조치계획 등 공문, 조치결과보고서 | 법인운영 전체 복지사업 해당 |

▸법인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실적 증빙자료(아동관련시설 신고증,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공문 등)▸법인의 아동관련사업실적 증빙자료(인증서, 공모사업 선정공문 등) | |

▸법인의 자산 확인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과세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등▸동산: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기타재산증빙자료(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 기준일자: 공고일 전일발급일자: 공고일 이후 |

▸인력 채용 구성 및 채용 계획서, 직원 교육(훈련) 계획서, 조직 구성 계획서 등 | |

▸법인(단체)의 결산서(2023~2025) |

나. 제출서류 작성 및 발표

ㅇ 제출서류

  • 방문접수: 1권으로 좌편철하여 10부 제출
  • 이메일(ejshim1@korea.kr): 전자파일 USB 1개 제출(pdf), 발표자료(Power Point만 가능)
  • 편철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심사항목별 색인지(견출지) 부착 및 목차와 페이지 반드시 표시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모든 발급 서류의 기준일은 공고일 1개월 이내로 함(원본대조필)
  • 운영계획서는 A4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예산서 작성 시 1년 기준으로 작성

ㅇ 발표심사 : 수탁운영 신청법인(단체)의 사업계획 등 설명

ㅇ 발표자 : 신청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소속직원 중 위임받은 자

※ 발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ㅇ 발표 시 위임자의 경우,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미지참자는 발표 불가

ㅇ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ㅇ 방문신청 접수 순으로 하며, 사업계획 설명 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하되 심의위원회 합의로 조정 가능 (PPT자료 이용하여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