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개식용종식폐업지원농장주
2025년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서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전국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폐업 및 사육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사육 농장주의 조기 종식 이행 촉진 및 생계 안정 도모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자 중 폐업을 완료한 농장주(임차농 포함) 및 도축상인(시설 소유주)
- 이행계획서 제출기한('24.8.5)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
- 직전 1년 간 식용 개 영업 미영위, '24.2.6 이후 신규 시설 설치·운영 금지, 타 법령 보상 확정 시, 영업 증빙 불가 시 지원 불가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사육마릿수 × 폐업 시기별 지원단가 × 조정률 (단, 적정 사육두수 상한 적용)
- 지원단가: 폐업 시기별 차등 적용 (예: 1구간 60만원, 6구간 22.5만원)
- 조정률: 건축법·가축분뇨법·농지법 위반 시 감액 또는 배제
- 시설물 잔존 가액: 개 사육·도축 시설(건축물·설비)의 감정평가 금액
- 시설물 철거 대행: 시군구 용역업체 통해 건축물·설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소유권 포기견 보호·관리 비용: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
- 총 재정 투입 계획(2025년): 1,080억 2,600만원 (국고 540억 1,300만원, 지방비 540억 1,300만원)
- 신청 대상: 폐업 완료한 농장주 및 도축상인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평가반 구성: 시·군·구 내 3~5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
- 자격 확인: 서면조사(운영신고서, 이행계획서 제출 여부 등)
- 현지조사: 신청서 및 서면조사 사항 진위 여부, 폐업 이행 여부, 감액·배제 요건 확인
- 지원규모 결정: 담당자 또는 평가반이 조사 결과 토대로 최종 결정
- 결과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인에게 통보
- 이의 신청: 통보 후 1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심사위원회 심사: 이의 신청 내용, 소유권 문제 등 집중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