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육견농가전업지원융자

2026년도 육견농가 전업지원사업(융자) 시행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전국
  •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육견 사육·도축업을 중단하게 된 농장주·도축상인의 타 축종 사육업 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임.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함.
  •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6.12.31일까지 폐업을 완료한 농장주 및 도축상인 중 타 축종 사육업으로 전업 희망자.
  • 당해년도 내 대출 실행 완료 가능하고,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완료 또는 인허가 불필요한 사업 대상자.
  • 사업추진 가능성, 정부정책 참여도,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축산관계 법령 위반 이력, 무허가 축사 보유,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등은 지원 제외됨.
  • 지원 형태: 융자 80% (이차보전, 이자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 지원 규모: 축종별 상한액 한도 내 (최대 8,000백만원)
  • 지원 용도: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교체 등
  • 사업 기간: 1~2년
  • 신청 시기: ‘26.1월 ~ ‘26.3월 말
  • 신청 기관: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 축산담당부서
  • 신청 방법: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사업 신청 접수 후 시·군·구에서 1차 선정, 시·도에서 최종 사업자 확정.
  •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 조건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률을 고려하여 예산의 120%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및 이행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