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문화·콘텐츠·관광문화예술지방보조금지원사업
2027년도 문화예술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구미시 · 직접수행·구미시
- 2027년도 문화예술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 공고
-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
- 구미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 또는 단체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소지)
- 공익활동 및 문예진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 보조금액과 함께 자부담 금액 필수 지출 가능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지원 제외 대상: 특정 정당/종교 단체, 불법시위 관련 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단체 등
- 지원 대상 사업 유형:
- 국도비 매칭 문화예술 사업
- 법정운영비 지원 단체 주관 사업
- 지역자산 활용 문화예술 행사 사업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
- 공휴일 기념 종무 관련 지역 대표성 있는 단체 주관 사업
- 국가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보전 관련 사업
- 지원 예산은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별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예산 필수 반영
- 도비매칭사업 보조금 비율: 도비 30%, 시비 70%
- 동일 사업 3년 이상 지원 시 일몰제 적용 (성과 평가 후 지속 지원 여부 판단)
- 신청 기간: 2026. 7. 27.(월) ~ 8. 10.(월) (근무시간 내 09:00~18:00)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 후 사업계획서 이메일 추가 제출)
- 신청 장소: 구미시청 문화예술과 (시청 4층)
- 심의 기준: 지역발전 수혜도,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공익활동 실적, 예산 타당성, 단체 전문성 및 책임성, 자체부담능력 등 고려
- 사회공익질서 저해 사업은 심사 배제 가능
- 결과 통보: 선정된 단체 개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