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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촌지역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인정 고시

account_balance고양시·농어촌지역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26년 농어촌지역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인정을 고시함.
  • 대상 지역: 고양시 내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총 27개소)
  • 자격 기준: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지역, 행정동 전체 해당 여부, 행정구역 변경 유예, 신규 설치 어린이집도 요건 충족 시 인정
  •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영아반, 유아반별 교사 대 아동 비율 완화 (원칙 대비 특례 인정 범위 명시)
  •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정원 20인 이하 및 21~39인 시설에서 겸임 가능
  • 규모: 총 27개소
  • 본 고시는 신청 절차가 아닌, 특례 인정 사항을 고시하는 내용임.
  • 별도의 평가 및 선정 절차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특례 인정 조건: 교사 대 아동비율 증가 수입금의 30% 이상을 보육교사 급여에 사용해야 하며, 지도점검을 통해 준수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