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양식업 면허, 허가, 신고를 득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 신청기간: 공고일 ~ 2026년 7월 24일 (공휴일 제외)
- 접수처: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방문, 팩스, 우편 접수 가능)
- 지원 방법: 수협은행에서 자금 지원 후 금리 이차보전
- 지원 금리: 연 1.0%
- 지원 기간: 2 ~ 3년 일시상환 (패류 2년, 기타 어종 3년)
- 지원 한도: 어가(법인) 당 최대 3억원 (기 지원된 어업 경영자금 및 대출잔액 포함)
- 지원 단가: 2025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사료비) 범위 내 (수협 지원)
- 배합사료 구매 기간: 대출 시행일로부터 1년
- 대상 사료: 「사료관리법」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년 7월 24일
- 접수처: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 접수 방법: 방문, 팩스, 우편 접수 가능
- 구체적인 선정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후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외 대상: 신용불량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위약금 미납자, 법령 위반자, 융자 제한 대상자, 특정 기관 상근 임직원 등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가 | 사업신청서 | 1부 | |
|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 1부 | ||
| 나 | 신용조사서 | 수협발급 | |
| 다 |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 1부 |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 계약서 |
| 라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1부 | |
| 마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 1부 | |
| 바 | 주민등록등본 | 1부 | |
| 사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 1부 | 해당자 |
| 아 |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 | 해당자 |
※ 사업신청 전,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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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x
2026년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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