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비 산출근거(내역서, 견적서 등) 4. 자부담 계획서 또는 확보 증명자료 5. 장기수선계획서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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