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기타축산물이력제식육포장처리업이력번호

2026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 대상이력번호 표시 지원 사업 계획(안)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물품질평가원·전국
  •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업체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 목적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 국내산이력축산물(소·돼지·닭·오리고기) 취급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중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전산신고 업소
  • 2개월간 전산신고 실적이 없거나 위반사실 공표된 업소는 제외
  • 이력번호 표시용 라벨지 및 포장지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금액: 업소당 최대 1,500천원 (소·돼지고기 또는 닭·오리고기)
    • 소·돼지/닭·오리 동시 신고 시 최대 3,000천원 지원 가능
  • 지원 기간: '26. 1월 ~ 8월
  • 관할 시‧군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지원 대상 업소는 라벨지 등 구입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시‧군에 제출
  • 신청 마감: 2026. 8. 17.(월)
  • 시‧도(시‧군)에서 자체 계획 수립 후 지원 대상 및 금액 선정 통보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전산신고 실적 및 위반 여부 등 고려하여 선정
  • 비용 정산은 시‧군에서 취합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9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