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모집 재공고
-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수탁자 모집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법인 정관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 명시 필수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단체
- 위탁대상 시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대덕면 내리 7길 16, 2층)
- 정원: 20명
- 위탁기간: 2026. 10. 1. ~ 2031. 9. 30. (5년)
- 지원내용: 아동 보호, 급식, 돌봄서비스,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
- 운영비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 접수기간: 2026. 8. 13.(목) ~ 2026. 8. 18.(화)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신청양식: 안성시청 홈페이지 참조
- 평가방식: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정량 30점, 정성 70점)
- 심사일: 2026년 8월 중 (추후 안내)
- 선정기준: 총점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결과발표: 개별통지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가. 구비서류
목 록 | 비 고 |
신청서식 |
-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신청서 | [서식1] |
- 법인·단체 기본 현황 등 | [서식2] |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서 | [서식3] |
- 서약서 | [서식4] |
- 자부담승낙서 | [서식5] |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서식6]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서식7]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식8] |
-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 [서식9]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서식10] |
증빙자료 |
▸신청자격 입증 서류(법인허가증(앞뒷면),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단체 회칙·규약 등 | |
▸법인(단체)의 이사회 조직도 및 근거지침 | |
▸공공기관에서 시설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시설의 조치계획 등 공문, 조치결과보고서 | 법인운영 전체 복지사업 해당 |
▸법인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실적 증빙자료(아동관련시설 신고증,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공문 등)▸법인의 아동관련사업실적 증빙자료(인증서, 공모사업 선정공문 등) | |
▸법인의 자산 확인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과세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등▸동산: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기타재산증빙자료(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 기준일자: 공고일 전일발급일자: 공고일 이후 |
▸인력 채용 구성 및 채용 계획서, 직원 교육(훈련) 계획서, 조직 구성 계획서 등 | |
▸법인(단체)의 결산서(2023~2025) | |
나. 제출서류 작성 및 발표
ㅇ 제출서류
- 방문접수: 1권으로 좌편철하여 10부 제출
- 이메일(ejshim1@korea.kr): 전자파일 USB 1개 제출(pdf), 발표자료(Power Point만 가능)
- 편철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심사항목별 색인지(견출지) 부착 및 목차와 페이지 반드시 표시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모든 발급 서류의 기준일은 공고일 1개월 이내로 함(원본대조필)
- 운영계획서는 A4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예산서 작성 시 1년 기준으로 작성
ㅇ 발표심사 : 수탁운영 신청법인(단체)의 사업계획 등 설명
ㅇ 발표자 : 신청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소속직원 중 위임받은 자
※ 발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ㅇ 발표 시 위임자의 경우,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미지참자는 발표 불가
ㅇ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ㅇ 방문신청 접수 순으로 하며, 사업계획 설명 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하되 심의위원회 합의로 조정 가능 (PPT자료 이용하여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