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자금·금융사료구매융자지원축산농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전국
-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축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 선납입금 상환 자금 융자 지원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말, 토끼, 꿀벌 등 일부 소규모 사육 농가는 등록 없이도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공무원, 정부/공기업 재직자, 사료 직접 미구매 계열화 농가, 특정 법령 위반 이력자 등
- 지원 내용: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 금액 상환
- 지원 형태: 100% 융자 (국비/지방비 없음)
- 지원 한도: 농가당 최대 9억원 (축종별, 사육 마릿수별 기준 적용)
- 금리: 1.8%
- 상환 조건: 2년 거치 일시 상환
- 신청 기간: 2월~3월, 6월~7월
- 신청 절차: 농가 등 → 시·군·구 또는 읍·면·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접수 → 사업자 선정·추천 →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 대출 실행
- 대출 취급 기관: 해당 시·군·구 소재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
- 선정 순위: 피해 농가, 기존 외상 상환 농가,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청년창업농, 경매 출하 우수 농가, 전업농 기준 초과 농가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