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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고양시 일산동구·visibility0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산황동 412번지)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등 공문 송달 불가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위반 행위자 (산황동 412번지)
  • 위법행위 내용: 건물신축 (전업농어가창고), 위법규모 103㎡, 110㎡
  • 공고 장소: 우리시 홈페이지 및 일산동구청 게시판
  • 공고 기간: 2026. 8. 25. ~ 2026. 9. 9.
  • 처분에 불복 시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1. 처분사전통지 등
2. 이의신청 관련 서류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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