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부설주차장 일시적 용도변경 운영 고시

account_balance제천시·visibility0
사업개요
부설주차장 일시적 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주차장법」제19조의4 및「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시적 용도변경 운영을 고시합니다.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attach_file
부설주차장 일시적 용도변경 운영 고시(2026년6월).hwpx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