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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직접수행·충청북도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법인, 조합,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 영업활동 수행: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신청 직전 월에 재화나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사용 (정관 명시 및 공증 필요)
- 법령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현행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
- 교육 이수: 대표자 명의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5시간 이상 이수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 지정규모: 제한 없음
- 지정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원내용: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홍보 및 판로지원 등
- 신청기간: 2026. 6. 2.(화) ~ 6. 23.(화) 18:00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접수 및 서류 등록
- 절차: 시군 서류검토 → 현장실사 → 충청북도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지정
- 결과 공고: 도 홈페이지 공고 및 시군 통보
- 일정: 신청(6.2~6.23) → 검토/실사(6~7월) → 심의/선정(8월) → 지정서 교부(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