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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자금·금융중소기업융자이자지원

2026년도 하반기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직접수행·제천시
  • 제천시에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공고함.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관내에 공장이 소재하며 공장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
  •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제외됨.
  • 지원 내용: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경영안정,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투자자금)
  • 융자 규모: 1,482백만원
  • 이차보전 금리: 연 4%
  • 융자 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전년도 매출액의 50% 이내)
  • 융자 기간: 3년 이내
  • 접수 기간: 2026. 6. 8.(월) ~ 2026. 6. 22.(월) 18:00
  • 접수 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제천시 투자유치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문의: 제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043-641-6674)
  • 선정 기준: 평가점수 40점 이상 기업체
  • 평가 방법: 서면평가 및 현지 확인
  • 추천 결정: 융자규모 초과 시 평가 점수 순위에 따라 결정
  • 선정 발표: 2026. 7. 6.(월)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