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축 상가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공고입니다.
- 신청 대상: 신축 상가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 지정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준수
- 제외 대상: 미성년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유예자, 지정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등 법령상 결격 사유 해당자
- 지정 내용: 신축 상가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 지정 규모: 신청자 수 및 적합 여부에 따라 결정 (추첨 가능)
- 우선 지정: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그 가족에게 우선권 부여 (단, 2인 이상 시 추첨)
- 접수 기간: 2026. 6. 10.(수) ~ 2026. 6. 17.(수)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접수처: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4층)
- 신청 기간 내 신청서 접수
-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조사
-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 (적합자 다수 시 추첨)
1. 소매인지정신청서 2.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점포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국가유공자증명서류(해당자) 6.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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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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