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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직접수행·충청북도 제천시·visibility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 사항을 공고하고,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 대상: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 지정 기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준수
  • 폐업 현황: 팬더베이프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로9길 3, 1층 104호), 폐업일 2026.06.10.
  • 지정 방법: 신청 기간 내 적합 여부 조사 후 지정, 다수 신청 시 추첨 (국가유공자, 장애인 우선 지정)
  • 신청 기간: 2026. 6. 10.(수) ~ 2026. 6. 17.(수)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접수처: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4층)
  • 문의: 일자리경제과 시장유통팀 (☎641-6623)
  1. 신청 기간 내 신청서 접수
  2.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3. 적합 대상자 지정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1. 소매인지정신청서
2.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점포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국가유공자증명서류
6.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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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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