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자살시도자사후관리응급실
2026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직접수행·전국
-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고, 필요한 치료 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자살 재시도 및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함.
- 자살시도자 기반 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 재시도 방지를 목표로 함.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 최근 2년간(’24∼’25년) NEDIS 평균 자해·자살 시도 건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 기관 유형별(1인, 2인, 3인, 24시간) 세부 기준 상이하며, 정신건강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참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업무협약, 사례관리팀 사무공간 확보 필수.
- 지원 내용: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체적 안정화, 정신과적 치료 및 퇴원 후 최소 1개월 이상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팀 구성 및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
- 지원 규모: 기관 유형별로 차등 지급 (1인 기관: 5,130만원 ~ 24시간 기관: 37,500만원).
- 사업 기간: 선정일 ~ 2030년 12월 31일 (5년).
- 접수 기간: 2026년 6월 15일(월) ~ 2026년 6월 30일(화) 18:00까지.
- 제출 방법: 전자우편(kkch3700@korea.kr).
- 평가 기준: 수행기관 적합성(40점), 사업수행계획 타당성(60점)을 기준으로 서면 평가.
- 선정 방법: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