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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전국·visibility34
  •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R&D 분야 복귀를 지원하여 활용률 제고
  • 참여 기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기초연구법,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벤처기업법, 연구소기업, 전문연구사업자 등)
  • 참여 인력: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경력 6개월 이상 또는 계약직/시간제 가능)
  • 재도전 특별지원: 기존 참여인력 중 잔여 지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트랙1. 경력복귀 과제지원
    • 지원 규모: 신규 과제 00개 내외 선정, 활용책임자 1인당 인력 2명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3년 (12개월 단위 연차평가)
    • 지원 금액: 학·석사 최대 2,100만원/연, 박사 최대 2,300만원/연 (최소연봉 3,000/3,300만원 이상 지급)
    • 연구활동비: 정부지원금의 5% 이상 필수 사용
  • 트랙2.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
    • 지원 규모: 신규 00건 내외 선정 (기업당 1명)
    • 지원 기간: 최대 3년 (12개월 단위 연차평가, 인턴 3개월 후 일반직 전환 필수)
    • 지원 금액: 인턴십 기간 정부지원금 300만원, 일반직 전환 후 학·석사 1,800만원/연, 박사 2,000만원/연 (최소연봉 3,000/3,300만원 이상 지급)
    • 연구활동비: 일반직 전환 후 학·석사 90만원, 박사 100만원 필수 사용
  • 공통: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연 1회 필수 참여)
  • 신청 기간: 2026.08.24. ~ 2026.09.23. 18:00까지
  • 신청 조건: 기관과 인력이 모두 확정되어 함께 신청 (단독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W브릿지(www.wbridge.or.kr) 온라인 접수

가. 신청 기관

구분제출서류제출 시 유의사항비고
1사업신청서- W브릿지(www.wbri

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서명 및 직인 필수) | 필수 |

| 2 |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이노비즈 확인서

기업 자격요건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연구소기업 등록증

증빙서류 -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3 (대학,

공공연 - 벤처기업 확인서

제외) | ※ 해당 내용 중 택1

※ 신청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가 만료된 경우 불인정 | 해당

시 |

| 4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대학, 공공연

제외) | - 2023년∼2025년 공시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회계감사보고서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원본/날인)

※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설립 이후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해당

시 |

| 5 | 가점 증빙서류 | - 여성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 ※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불인정 | 해당

시 |

나. 신청 인력

구분제출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사업신청서- W브릿지(www.wbri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서명 및 직인 필수)
2
졸업증명서 사본-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 학위 수여 예정자는 예정 증명서 제출

※ 학위 수료는 인정하지 않음 |

| 3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 정부24(https://plus.gov.kr/) 접속 → 로그인(비회원 로그인 발급 가능)

  • 상단 검색창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검색
  • 발급하기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상용이력)
  • 신청인 정보 입력(이름, 주민등록번호)
  • 출력할 근로년월일 : 전체 기간으로 제출
  • 온라인 발급(본인출력) → 신청하기 → 문서출력(PDF 저장)

※ 개별 사업장, 선택 사업장 이력내역서는 불인정

※ 시업 신청서 접수일에 서류 발급하여 제출 |

| 4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참고5(18쪽)

예시 화면

반드시 확인) |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발급

마이페이지(개인)→참여 프로그램 관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일자리참여내역→신청일자6개월/1년선택하여검색후전체화면캡처

  • 사업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출
  • 조회기간 최소 6개월 이상(사업신청일 포함) |

| 5 | 경력증명서 | -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

※ 비이공계 학사(전문학사)・석사・박사의 경우 필수

※ 이공계 학사(전문학사)의 경우 필수

※ 이전 재직 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만 인정 |

| 6 | 근로계약서 | -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턴 또는

시간제 인력의 경우

  • 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제출 |

| 7 | 기타 | -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동등학력 인정 필요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1. 신청 시 유의사항
  • 기관과 인력 모두 사업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는 비식별처리하여 제출
  • 서명·날인이 없는 서류는 불인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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