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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 직접수행·visibility15
  •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공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 도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 사업추진 주체: 시장상인회, 시장관리자,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장소 및 기계 등의 설치·보수 지원 (진입도로, 화장실, 편의시설, 안전시설, 관광거리 등)
  • 단, 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은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만 지원
  • 지원조건: 시 75%, 구·군 15%, 자부담 10% (신규/재설치 시 비율 상이)
  • 사업규모: 2027년 시 사업예산 확정 후 최종 선정 (잔여예산 활용 연내 사업비 교부 가능)
  • 지원방향: 화재예방시설 설치 최우선 지원(15% 이상), 안전 관련 보강 조치 최우선 지원
  • 신청기간: 2026. 8. 21.(월) ~ 9. 23.(수)
  • 접수처: 구·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실태조사 및 현장진단: 2026년 10월
  • 심의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2026년 11월
  • 예산안 제출 및 예산/선정사업 확정 통보: 2026년 11월 ~ 12월
  • 상인조직 등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목록 | 서식 |

1 | 사업신청서 및 관리‧운영계획 | 별지 제1호, 제1호의2 |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

2 | 상인회 등록증 | - |

3 | 시장·상점가 등록증 | - |

4 | 각종 사업추진 동의서 | 별지 제2 ~ 별지 제4 |

5 | 사업비 산출내역서(2천만원 이상) 또는 견적서(2천만원 미만) | - |

6 | 각종 가점 증빙자료(민간자부담, 화재공제 가입 등) | - |

7 |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 작성 | - |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

*「전통시장법」제11조 및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대상 등)제2항에 따른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

  • 구·군 : 신청서류 일체, 검토의견서(사업 규모 및 공사비용 적정성, 우선순위 기재 등),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 (보수)기존 시설물 설치연도, 과거 보수 내역, 시설물 관리대장, 시설 현황(사진포함)
  • (신설)시설물 신설 위치, 시공 방법 |

‣ 별지 제1호서식 4, 5 내 기존 시설의 준공연도, 기존 시설의 시설물 관리대장, 주요 노후․훼손 현황, 신규 설치 시설의 시공 방법 및 위치 등 계획을 사진․도면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