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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 직접수행·부산광역시
  •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공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 도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 사업추진 주체: 시장상인회, 시장관리자,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장소 및 기계 등의 설치·보수 지원 (진입도로, 화장실, 편의시설, 안전시설, 관광거리 등)
  • 단, 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은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만 지원
  • 지원조건: 시 75%, 구·군 15%, 자부담 10% (신규/재설치 시 비율 상이)
  • 사업규모: 2027년 시 사업예산 확정 후 최종 선정 (잔여예산 활용 연내 사업비 교부 가능)
  • 지원방향: 화재예방시설 설치 최우선 지원(15% 이상), 안전 관련 보강 조치 최우선 지원
  • 신청기간: 2026. 8. 21.(월) ~ 9. 23.(수)
  • 접수처: 구·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실태조사 및 현장진단: 2026년 10월
  • 심의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2026년 11월
  • 예산안 제출 및 예산/선정사업 확정 통보: 2026년 11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