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착한임대인임대료 인하지원사업

구미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구미시 · 직접수행·구미시
  •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상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 동참 유도 및 임대료 인상 자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인 중, 임차인에게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을 3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3년 이상 동결한 임대인.
  •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이면서,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이어야 함 (비영리단체 사무실, 단순 물품 보관 창고 등 제외).
  • 임대차 관계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선정규모: 6명
  • 지원내용:
    •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구미시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50% 감면 (1인당 차량 1대).
    • 착한상가 현판 교부.
  • 국세청 세액공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구미세무소 문의).
  • 신청기간: 2026. 8. 14.(금) ~ 8. 25.(화) (평일 09:00~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접수처: 구미시 송원서로 7, 구미시청 별관5 일자리경제과(4층).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