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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직접수행·visibility15
  • 관내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운영, 개인/국공립 시설 제외,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받은 법인 제외
  • 요양병원: 1년 이상 운영, 노동자 100명 미만
  • 중소제조업체: 고양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 지원요건: 총사업비 3백만원 이상
  • 지원제외: 유사사업 중복, 건물주/임대자 동의 어려움, 무허가 건물, 시설 양호/신축/이전, 자부담 불가, 국세/지방세 체납
  • 지원금액: 최대 500만원 (자부담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 지원내용: 휴게시설 개선 공사비, 시설물품(냉난방, 환기 등), 부수적 물품(탁자, 의자, 사물함 등) 구입 가능 (보조금 50% 이내)
  • 제외: 단순 소모품 구입
  • 신청기간: 2026. 8. 11.(화) ∼ 8. 25.(화) 18:00까지
  • 신청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 온라인 신청
  • 평가: 서면심사, 현장조사, 선정심사 (업체현황 20점, 사업내용 60점, 시급성 20점, 가점 10점)
  • 우선순위: 20인 미만 + 섬유(염색) 업체 > 20인 미만 > 섬유(염색) 업체 > 공동휴게시설
  • 선정: 고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 (10월 중 예정), 1개소 선정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③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④ 결산보고서(재무제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⑥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서,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 공동휴게시설 개선 신청 시> · 2개 이상의 기관(대표기관 1개, 참여기관 1개 이상) 중 대표기관 선정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등록증, 결산보고서,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참여기업도 제출 ※ 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