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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3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부의 할 안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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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3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부의 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3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부의 할 안건
  •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화동 2600-7번지 매각 -
  •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사채발행 계획 재보고(고양 일산테크노밸리)
  •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외선 운영손실 보전 협약 동의안
  •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7구역(후곡3,4,10,15)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16구역(강촌1,2백마1,2단지)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비치함.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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