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를 공고함.
- 대상: 2009년 7월생
- 자격: 본인 직접 방문 신청,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3.5cm×4.5cm) 지참, 본인 확인 증명서 지참 (없을 시 통장 확인 또는 동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1인과 동반 방문)
- 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발급기간: 2026년 8월 1일 ~ 2027년 7월 31일
- 대상자 명단: 이 안(2009. 7. 18.), 최 최(2009. 7. 28.) 등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접수처: 거주지 관할 통장 확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추정)
- 마감: 2027년 7월 31일
- 별도 평가 절차 없음 (단, 본인 확인 및 사진 요건 충족 필요)
-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3.5cm×4.5cm)
- 본인여부 확인 증명서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증명서(사진부착))
- 증명서 없을 시: 거주지 관할 통장 확인 또는 만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중 1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동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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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 공고문(2009년7월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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