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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2차) 재공고

account_balance구미시 · 직접수행·visibility16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2차)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지원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8세대 이상 (사용승인일 2006. 1. 1. 이전)
  • 지원 제외 대상:
    • 영리 목적 임대 주택, 상업시설 비율 20% 이상 혼합 건축물
    • 건축법 및 관련 규정 저촉 사업
  • 사업금액: 20백만원 (시비80%, 자부담20%)
  • 보조금: 단지별 최대 1천만원
  • 지원 범위:
    • 옥상 공용부분 방수 공사
    • 공용 우·오수관 준설 및 보수 (건물 내 제외)
    • 공용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공사 (석축, 옹벽, 담장, 단지 내 바닥 보수 등)
  • 접수처: 구미시청 별관2, 1층(건축디자인과)
  • 접수기간: 2026.08.19.(수) ~ 2026.08.28.(금) (10일간)
  •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진행
1.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신청서
2.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동의서, 소유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계획서
4. 견적서 및 관련 (설계)도서(사업물량·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및 산출 도서)
5. 자체부담금 확보 증명사항(금융기관 예금 확인서)
6. 현황 사진(전체 및 부분) - 단지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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