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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2차)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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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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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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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2차)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8세대 이상 (사용승인일 2006. 1. 1. 이전)
지원 제외 대상:
영리 목적 임대 주택, 상업시설 비율 20% 이상 혼합 건축물
건축법 및 관련 규정 저촉 사업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금액: 20백만원 (시비80%, 자부담20%)
보조금: 단지별 최대 1천만원
지원 범위:
옥상 공용부분 방수 공사
공용 우·오수관 준설 및 보수 (건물 내 제외)
공용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공사 (석축, 옹벽, 담장, 단지 내 바닥 보수 등)
4
신청 방법
▶
접수처: 구미시청 별관2, 1층(건축디자인과)
접수기간: 2026.08.19.(수) ~ 2026.08.28.(금) (10일간)
5
평가 및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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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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