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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account_balance국토교통부 · 고양시·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당동, 신원동, 원흥동, 도내동, 성사동, 북한동, 효자동, 지축동, 오금동, 삼송동, 동산동, 용두동, 벽제동, 선유동, 고양동, 대자동, 관산동, 토당동, 내곡동, 대장동, 화정동, 강매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신평동, 행신동, 화전동, 현천동, 덕은동, 향동동일산동구 백석동, 사리현동, 산황동, 식사동, 장항동, 풍동·visibility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함.
  • 대상 지역: 고양시 덕양구 및 일산동구 일부 지역
  •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6년 8월 18일 ~ 2026년 12월 31일
  • 토지거래계약 허가 면적 기준:
    •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 용도지역 미지정 구역: 60㎡ 초과
    • 도시지역 외: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 허가구역 면적: 109.03㎢
  • 비고: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확인 가능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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