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승인으로 인한 인근 지역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담배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상가에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점포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인 업소는 지정 불가
-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거리제한규정(100m) 준수 필수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해당 시 영업소 간 거리기준 예외 적용 가능
- 신청기간 만료 이후 서류 변경·보완 불가
- 담배소매인 지정 (위치 변경)
- 영업소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11번길 31, 1층 108호 (식사동, 스타타워)
- 변경일자: 2026. 8. 18.
- 접수처: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산업경제팀(4층)
- 신청기간: 2026. 8. 19.(수) ~ 2026. 8. 27.(목) 18:00까지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 지정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으로 결정)
- 단, 우선지정 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소매업을 영위 중이면 중복 우선지정 불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소매인 지정신청서 | 1부 | 구청 산업위생과 비치 |
| 2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1부 | |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 |
| 4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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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위치변경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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